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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 성과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4.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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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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