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제4조
제4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제4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인용 형식「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