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제13조
제13조(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제13조(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