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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4조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2.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3.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②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2. 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③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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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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