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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9조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안전산업 관련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종합ㆍ분석하고, 관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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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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