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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제20조

제20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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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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