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제20조
제20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제20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