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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관서의 협조)

경찰관서의 협조

제13조

제13조(경찰관서의 협조) ① 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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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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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관서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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