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의 의무
제15조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 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