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차장: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2.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및 교류협력국장: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3.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대변인, 담당관, 과장: 8등급 또는 9등급
4. 그 밖의 직위: 7등급 이하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