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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제1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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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9등급 또는 3급ㆍ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6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8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교육부, 4명(5급 3명, 7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7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세청, 1명(7급 1명)은 관세청, 3명(5급 2명, 7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제13조

제13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차장: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2.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및 교류협력국장: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3.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대변인, 담당관, 과장: 8등급 또는 9등급 4. 그 밖의 직위: 7등급 이하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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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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