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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9조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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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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