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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장 벌칙

제37조–제4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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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등의 위반 죄

제37조

제37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38조

제3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 제34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업무방해 죄

제39조

제39조(업무방해 죄)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40조

제40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

양벌규정

제41조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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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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