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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업무방해 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업무방해 죄)

업무방해 죄

제39조

제39조(업무방해 죄)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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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업무방해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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