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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40조

제40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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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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