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제19조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