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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바.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사. 재외동포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 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ㆍ홍보에 관한 정책 자.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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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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