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ㆍ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외동포기본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동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