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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율방범대 총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율방범대 총회)

자율방범대 총회

제6조

제6조(자율방범대 총회) ①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자율방범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율방범대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율방범대장의 선출 및 해임 3.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 4. 자율방범대의 해산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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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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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율방범대 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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