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총회
제6조
제6조(자율방범대 총회) ①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자율방범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율방범대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율방범대장의 선출 및 해임 3.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 4. 자율방범대의 해산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