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원의 탈퇴
제11조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①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탈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탈퇴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소속된 자율방범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자율방범대원의 탈퇴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①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탈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탈퇴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소속된 자율방범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형식「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