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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6조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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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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