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등의 총회
제20조
제20조(중앙회등의 총회) ① 중앙회등에 총회를 각각 두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또는 연합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중앙회등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중앙회등의 정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앙회등의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의 변경 5. 중앙회등의 해산 6.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7.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④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구성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