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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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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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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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