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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제11조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4. 지원 자격ㆍ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제조데이터 활용 역량 2.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적합성 3. 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기술력의 확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그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참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 및 관리계획 2.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지원사업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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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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