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제15조
제15조(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의 기술 및 경영 역량 진단 지원사업
2. 공급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 지원사업
3. 공급기업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사업
4. 그 밖에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