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9조
제19조(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기여했을 것 2.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을 선정하고 포상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한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