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제21조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관련 사업 2.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로 개발한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의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