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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제21조

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관련 사업 2.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로 개발한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의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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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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