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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국제협력 촉진 지원

제20조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인력 및 기술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의 국제표준 공동 연구ㆍ개발 및 도입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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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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