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촉진 지원
제20조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인력 및 기술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의 국제표준 공동 연구ㆍ개발 및 도입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제협력 촉진 지원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인력 및 기술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의 국제표준 공동 연구ㆍ개발 및 도입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