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제25조
제25조(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환수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