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6조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참여 제한 처분사실의 관리 업무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사업비 환수 처분사실의 관리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