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2조
제12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 제조데이터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