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영 제1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