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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제3조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영 제1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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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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