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은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