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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실태조사

제2조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 5. 그 밖에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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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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