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설의 업무
제7조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의 업무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인용 형식「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