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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제3조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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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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