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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록번호판의 부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등록번호판의 부착

제9조

제9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각각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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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록번호판의 부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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