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제9조
제9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①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 통지, 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