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제12조
제1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발굴 및 이행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