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제19조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나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