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제3조
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