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제6조
제6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제6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인용 형식「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