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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규칙 제2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제2조

제2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①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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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소송규칙」 제2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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