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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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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제2조

제2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①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의 지정

제3조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수행자는 그 직위나 업무, 전문성 등에 비추어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지정되어야 한다.

준용규정

제4조

제4조(준용규정)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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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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