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2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