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제15조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시범대상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대상사업등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시범사업 목표의 달성가능성 2. 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가능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