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2. 법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하 "안전성확보조건"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 3.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4.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빌리티기술등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증특례의 대상인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3. 안전성확보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의 내용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릴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실증하려는 모빌리티기술등의 특성과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사업자가 법 제1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