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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규제의 신속확인

제6조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하 "모빌리티기술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로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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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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