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제5조
제5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이하 "특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도시를 공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특화도시의 지정목적 2. 특화도시의 지정기준 3. 특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지원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특화도시의 지정일정 5. 그 밖에 특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역 및 해당 특화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 지정이유 등을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