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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4조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분석ㆍ관리의 지원 3. 법 제18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이하 "모빌리티혁신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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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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