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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제12조

제12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안전성확보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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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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